​민주당, 다음달 2~3일 조국 청문회 번복 가능성…"내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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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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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법적 권한, 국회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번복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제 원칙이 있었다.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건지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송기헌 간사와의 협의에 대해 "계속 조율하고 있었는데, 방송 출연하고 단체와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그런 정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간 내에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송 간사가 증인 신청이 계속 늦어질 수 있어서, 그 문제가 제일 컸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원칙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3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정무적 판단으로 3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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