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확정…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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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8-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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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청구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의 재심 청구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봤으나, 징계를 의결할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리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의 징계는 확정됐다. 다만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박순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거부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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