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이 10년 전 비판한 ‘각주 절도’…본인 논문에도 버젓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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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8-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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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서울대 표절예방 교육 영상 입수

  • 딸 부당저자 논란 속…본인은 각주 미표기

  • 이은재 “당시 연구비 등 관련 수사 받아야”


조국 교수가 2008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표절 방지 관련 강의(출처=이은재 의원실 재편집)



과거 논문 표절에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논문에서 이와 비슷한 정황이 수차례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조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외부강연에서 논문 표절과 관련해 ‘절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점을 봤을 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자신의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본인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가 22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2008년 8월 서울대 ‘표절예방 교육’ 강의 영상을 보면 조 후보자는 강의 초반부터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표절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후보자는 강연에서 “텍스트와 각주를 통째로 옮기는 것을 ‘각주 절도’라고 부른다”며 “텍스트와 각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사람이 (표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논문작성 방법과 관련해서도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남의 것이라면 어떻게 인용·요약·재구성했건 모든 것이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건, 아이디어건, 주장이건, 방법론이건, 표현이건 뭐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미국 버클리대 전문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쓴 논문에서도 ‘각주 표절’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버클리대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해당 판정이 버클리대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6개 이상의 단어가 일치하면 표절로 보는 데 이는 주어‧동사‧목적어‧조사‧부사 등 문장 내 모든 구조요소를 합쳤을 때 6개 이상 우연히 일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논문을 작성하면서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이론을 자신의 논문에 각주로 사용했는데 문장의 유사성을 고려해볼 때 옥스퍼드 학자인 갈리건(D. J. Galligan)이 논문에서 따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통상 이럴 경우, 2차 인용의 근거를 남겨 갈리건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표시를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직접 제1인용의 근거만 남겨 자신이 직접 연구한 듯한 인상을 남겼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후보자 앞으로 온 존 유(John Yoo) 교수의 편지를 근거로 자체 표절심사를 거부했었다.

이 의원은 “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의혹을 무마시킨 이른바 ‘존 유 교수 메모’와 관련해 진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버클리대에 보내 케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로스쿨 원장으로부터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고는 상태다.

존 유 교수 메모가 버클리대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주장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연구윤리관련 규정과 맞지 않는 점이다.

이 규정에는 버클리대 연구부총장(Vice Chancelor of Research; VCR)이 이러한 해명을 주관하도록 명시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그런 직함이 나타나있지 않다.

이 의원은 “자신과 딸의 논문 관한 부당저자 및 표절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하고 집행된 연구비와 지원금 등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10년 전 논문표절에 관해 강하게 지적해놓고 자신의 논문에 수없이 각주절도가 반복된 점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표= 이은재 의원실 정리·제공]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배제)‘ 논문


 

굳은 표정의 조국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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