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나 DVD방에서 성폭행, 무죄에서 실형선고로 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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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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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이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피해자 진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당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김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수위 정도가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진술도 같은 취지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같은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수위를) 높여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구체적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해 김씨의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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