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비 6000만원·소송기간 40개월…특허청 "3개월 내에 합리적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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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8-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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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과 문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지 고민하던 A사는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전문가가 제시한 합리적인 조정안에 A와 위조상품 유통업체가 모두 동의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중단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떠올랐다. 특허 침해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만 6000만원에 이르는 데다, 소송처리 기간까지 40개월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료=특허청]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급증했다.
조정성립률도 2017년 40%, 지난해 43%에 달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으로 모두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특허청이 2015년 시행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 침해소송 처리 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렸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 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유용하다. 각 분야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와 대화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

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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