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떠올랐다. 특허 침해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만 6000만원에 이르는 데다, 소송처리 기간까지 40개월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급증했다.
조정성립률도 2017년 40%, 지난해 43%에 달해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으로 모두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이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 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유용하다. 각 분야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와 대화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
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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