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풍비박산’ 민주평화당 국고보조금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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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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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대거 탈당…당 소속 의원 ‘14명→4명’ 축소

  • 비당권파, ‘서류상 탈당’ 시점 16일 조정 ‘꼼수’

  • 4분기부터 6억서 4억으로 탈당 인원 반영 지급

민주평화당 의원 10명이 집단탈당을 선언하면서 평화당에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총액의 절반이 돌아간다.

5∼20석 정당에는 총액의 5%가 각각 배정되며, 남은 금액은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나눠줘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평화당에 지급된 2분기 국고보조금은 14석을 기준으로 약 6억4000만원이다. 10명 탈당 후 4석을 기준으로 하면 국고보조금은 2억4000만원으로 역시 3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 평화당에는 당권파인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 중립파로 분류되는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등 5명만 남는다. 이 중 박 최고위원은 실제로는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일단 3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당초 비당권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탈당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실제 탈당일은 국고보조금 지급 예정일인 14일 이후인 16일로 적었기 때문이다.

비당권파가 서류상 탈당일을 연기하면서 평화당은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4분기부터는 줄어든 의석이 반영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국민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평화당이 그래도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탈당계는 제출했지만, 탈당 날짜는 16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국고보조금 약 108억5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지급된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28석) 34억1350만2000원 △자유한국당(114석) 34억581만5000원 △바른미래당(28석) 24억6342만4000원 △민주평화당(14석) 6억4142만4000원 △정의당(6석) 6억8221만8000원 △민중당(1석) 2억3793만7000원 △대한애국당(1석) 706만1000원이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전현직 회장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탈당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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