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에 '맞불'…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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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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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기존 '가'·'나' 지역을 '가의 1'·'가의 2'·'나' 지역으로 세분화

  •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 협의 요청 시 언제든 응할 것"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에 맞불을 놓았다.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고 7일 이를 공포하자,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29개국이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나 지역까지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면서도,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 2' 지역은 '가의 1' 지역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에 더해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으로 많아지게 된다.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크다.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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