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추경예산안 등 17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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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8-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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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142건, 예산안 21건, 선출·추천안 3건, 결의안 2건, 동의안 8건 등 안건 처리

  • 첨생법, 카풀관련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사무처는 2일에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17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142건, 예산안 21건, 선출·추천안 3건, 결의안 2건, 동의안 8건 등 안건이 처리됐다.

의결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이다.

예산안 21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476조 2589억원 대비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되어 총 8568억원이 감소했다. 확정된 예산의 총지출은 475조 4021억원으로 확정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과 추행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가족을 양육하거나 간호할 때 10일 범위의 휴가 사용을 허가토록 하는 것이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넓히는 게 골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일명 첨생법으로 불리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법율안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를 신속히 하고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와 제품화를 돕는 법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카풀의 시간을 제한하고 택시업계 사납금 관행도 다루는 법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의결했다.
 

국회,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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