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전부 일반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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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8-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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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고·배제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경문고·해운대고 모두 자사고 지위 잃어

  • 평가계획 사전 안내 없었다는 자사고 측 주장에는 “위법 사항 아님” 대응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소재 자사고 9교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상민 기자]

교육부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소재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경문고를 포함해 총 10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9교와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발표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요청한 자사고는 서울 소재 경희고·배제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총 10개교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1일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지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박백범 차관은 서울시교육청이 동의신청을 요청한 8개교에 대해서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서울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박 차관은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문고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받은 해운대고의 평가 계획 안내 절차도 적법하다고 봤다. 해운대고 측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과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에 ‘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지표를 중점 검토한 결과, 해운대고가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게획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보장 받는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백범 차관은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fa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래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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