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줄승소] ①기세등등 자사고에 난감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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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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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마지막 판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들이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연전연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다. 서울 8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 관련 마지막 1심 판결이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핵심 쟁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소급 적용' 위법성 여부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2015~2019학년도 운영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8개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갑자기 평가지표를 수정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재지정 커트라인 60점→70점 상향 △감점 가능 점수 3점→12점 확대 등이다.

이렇듯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으로 지난 5년을 평가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바뀐 기준을 전달했고, 평가는 공정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한 평가지표를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꾸준히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패소에도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항소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오는 28일 판결도 자사고 승소로 이변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세화고·배재고, 신일고·숭문고가 각각 지난 2월과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달 14일엔 이대부고·중앙고도 승소를 알렸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가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민족사관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가 오늘날 자사고 전신인 '자립형 자사고'로 전환했다. 이후 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 등이 추가 지정됐다.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모델을 내놨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층을 형성하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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