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뿌리 뽑는다…적극행정 지원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윤상민 기자
입력 2019-07-30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30일 국무회의 의결

  • 중앙부처·지자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무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진다. 적극행정에 따른 보상과 면책은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 역할을 강화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만들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기관별로 반드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 단 지자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찾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이 이뤄진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자에겐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제정안은 규정했다.

면책도 강화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조언을 받은 뒤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되지 않는다. 적극행정 추진 뒤 고의·중과실이 없을 땐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면할 수 있다.

적극행정 뒤에 징계가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되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제공한다. 민사소송 때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하고 구상권을 자제하도록 했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 태만으로 국민 권익을 해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길 바란다”면서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무원들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