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등 '근‧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지원‧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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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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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자산 범위 확대하고, 보존 위한 규제→적극적 활용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 내년 6월까지 발굴조사…우수 건축자산 등록 확대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신규 지정

  • 수선비용 지원, 건축특례 적용 가능 대상 늘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위한 정책옵션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북촌, 서촌, 익선동 등 최근 역사‧문화를 담은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그 일대 지역 자체가 브랜드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옥 등 서울시내 근‧현대 건축자산의 발굴‧지원‧재생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은 물론, 근‧현대 건축물과 공원‧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시설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도 ‘보존을 위한 규제’ 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핵심적으로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발굴조사를 통해 우수 건축자산 등록과 ‘건축자산진흥구역’체계로 전환해 수선비용 지원과 건축특례 적용 등이 가능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건축자산 발굴조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 이와 함께 북촌 등 11개 한옥밀집지역을 시작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관리해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선과 환경정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먼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권역별‧연차별로 2020년 6월까지 완료한다. 건축자산을 발굴해 목록화하고, 각 자산별 특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중부권 ▴강북‧강남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심권은 2017년 완료, 중부권은 올해 7월 완료예정이며 강북·강남권은 2020년 6월까지 진행한다.

또, 현재 3개에 그치고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대폭 늘려 수선비용 지원, 건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마중물 사업으로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50여 개소부터 우수 건축자산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우수 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예술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현재 3개 건축자산(체부동성결교회,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켐벨 선교사주택)이 등록돼 있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 원의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특례(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은 시가 매입해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이나 지역재생 거점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또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1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전담조직(건축자산처)을 설치했다. 2022년까지 시행계획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세제감면 등을 병행 추진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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