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기관투자자 주총 의결권 행사...5일 이내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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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7-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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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반대표 증가로 나타나"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인 채이배 의원은 26일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5일 이내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권 찬반 의견공개는 신의성실의무와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총 5일 이내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됐지만, 2015년 개정시행령에선 공시의무를 1년 이내로 완화했다”며 “퇴행적 정책으로 결국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시장감시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총 반대가 2배 이상 증가 했다”며 “임원 선출, 보수 한도, 스톡옵션 등 반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가 시장의 견제 능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에 큰 역할을 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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