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아프리카TV BJ 벨라 시절 승무원 복장 어땠길래…'선정적 방송'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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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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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배우 윤지오 씨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착용한 것과 관련해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윤지오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씨를 고발했다.

A씨는 "윤씨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A씨가 지목한 영상 사례는 △2017년 7월 15일자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 △2018년 7월 17일자,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 등이다.

한편, 윤씨는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경찰에 당분간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사 협조는 하겠지만 당장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그동안 윤씨는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수사팀과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지난달 윤씨에게 본인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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