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시행 첫 주…무노동 국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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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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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인 17일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 첫 주를 맞았지만, 법안이 강제성을 갖지 않는 만큼 잘 지켜질 수 있을 지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인 입법 기능을 더 열심히 하자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1년간 대부분의 상임위 소위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한 건 심사에 채 3분이 안 되는 시간을 썼으면서도 심사 한 번 못 받은 법안이 10000건이 넘는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법안은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지난 18일 공무원들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9건을 의결했다. 

법 시행 전부터 매달 2번씩 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파행만 거듭했던 행정안전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가 '일 안하는 국회' '무노동 국회'라는 불명예를 떨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 국회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갈등으로 툭하면 국회 공전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16일 문 의장은 해당 법안과 관련, "회의를 하면 하는 대로, 안하면 안하는 대로 전체 소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러면서 "법안소위 활성화를 통해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회는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다. 서로 많이 만나고 협의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근원적으로 개조시키려는 움직임은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 17일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회기 중 본회의와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경우 수당을 삭감토록 하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한다.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자격을 빼앗는 등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두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7%에 불과하다. 총 2만79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률에 반영된 수는 5674건에 불과하다. 법안 10개 중 7개 이상은 계류된 셈이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6월 임시국회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한산하다. 2019.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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