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이라더니…” 성추행 혐의 부인한 이민우 CCTV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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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7-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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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사진 = 다음 인물정보 캡쳐]


술자리에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가수 신화의 멤버 이민우씨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지인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지인이 함께 있던 CC(폐쇄회로)TV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20대 여성 2명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술자리에서 자신들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가 피해 여성 한 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다른 한 명에게는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친근감을 표시하다 오해를 빚은 ‘해프닝’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도 이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이씨 소속사는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CCTV 촬영 화면을 확보해 피해 여성들의 주장대로 강제추행이 실제 있었던 것을 확인한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측은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서 설사 관련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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