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일정 충돌...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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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7-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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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 법안 볼모로 잡는 것"

17일 여야가 본회의 날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나란히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계획대로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었지만,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 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146건을 처리하고자 했다.

이날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는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전체회의에 합의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할 때까지 법사위 전체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문에 의하면 법사위를 마치면 (여당이)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는 무시하고 오늘 (법사위가) 처리한 법안만 처리하려고 시도한다고 한다”며 “본회의 의사 일정이 합의된 이후 법안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사위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느냐”며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 하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장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곤란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당장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송기헌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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