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폐쇄 결정 직권남용 여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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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7-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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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오는 18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은 한명섭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일환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정 협회장과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협회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논의함으로써 공단 재개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기섭 협회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우려돼 전면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토론회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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