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기업 지원 제도 마련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7-17 16: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 강화 필요성 제기

  • 김 의원,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차액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지원 제도 새롭게 마련돼야”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은 지난 15~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진피해 기업 지원제도 마련과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시설 폐쇄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힘들어 했다”며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으로 피해액이 약 307억 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은 5856곳의 업장에서 3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13곳의 중소제조업체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돼 146억 원의 경영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평균 2.7%p 이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출금을 20억 원으로 가정할 때 연 이자가 5400만원 늘어나는 결과다.

김 의원은 “복구를 위해 공장을 멈추면서 계약이 해지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신용이 하락해 금융권 이자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7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 당 연간 10억 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행법은 주택과 농업·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재해·재난지역 기업지원을 촉구하고, 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사업 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