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중 상계관세 분쟁서 中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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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7-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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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정부가 부과한 반보조금 상관관세, WTO 규정 준수 안해"

  • USTR, 중국 손 들어준 WTO 비난…"대미 무역 제재 길 터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상계관세 분쟁서 중국 손을 들어줬다. 규정을 어기는 특정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미국을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WTO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며 반발했다.

17일 새벽 게재된 중국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알류미늄 압출물 등 품목에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해 73억 달러(약 8조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상계관세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에 피해가 된다고 판단해 부과하는 관세다.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봤으나,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래픽=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상소기구의 판결은 미국이 WTO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면 “미국은 무역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중국이 국영기업을 활용해 자국 경제를 왜곡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은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며 “상소기구는 WTO 규범을 약화하고, 중국 국영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판정으로 보복 조치에 나서기로 한다면, 무역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문제로 다시 미국과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상소기구 판정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 이행에 의구심을 보이면서 필요하다면 3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중국 제품에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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