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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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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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합은 ‘배상’ 판결 확정

일본제철 주식회사(이전 신일철주금)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 대리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2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7명은 만 17~20세의 나이로 1942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신일철주금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징용 돼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치르며 부족한 군수물자 생산노동력에 강제동원 됐다.

곽씨 등은 2013년 2월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하루 12시간 일을 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며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은 바있다. 이 확정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다.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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