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인보사 수습 부적절” vs “문제 있다면 사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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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7-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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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인보사 사태 두고 이의경 처장 지적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보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향하고 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이의경 처장의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처장이 교수시절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절 관절염 증상과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다',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적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가 2달 넘게 지연된 것은 코오롱 측과 연관이 있는 이 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의경 처장은 “교수시절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지만,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했으며,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추호의 의혹도 없으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신약을 보험 급여 대상으로 할지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최종 취소 처분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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