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올해보다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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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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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13차 전원회의서 사용자위원 안(8590원) 채택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문재인 정부 공약도 물거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안(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888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이번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고,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모두 두 자릿수 인상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정부 측 발언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공(公)약이 됐다. 이 같은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모두발언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12차 전원회의를 연 뒤 13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심의한 끝에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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