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의 입국 실현될까?....가능성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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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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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법'판결

  • 정상 절차 밟아 재거부 할 가능성도...대법, 사실상 '입국허가' 권고

병역기피를 이유로 지난 17년 동안 입국이 거부됐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반반이다. 대법원이 유씨에 대한 비자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판단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비자발급을 거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2002년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입장 표명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 상 문제가 있고, 입국거절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법무부 장관의 명의로 정부의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유씨에 대한 입국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LA영사관은 이를 근거로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해 왔다.

1,2심 법원은 영사관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지난 2002년 입국이 금지됐을 당시 유승준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표명이 ‘입국금지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재외공관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데다 설령 법무장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고 해도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자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적절한 절차와 이유가 있다면 다시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駐LA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입국을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부하기만 한다면 유씨의 입국은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이제는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금지 사유가 소멸하면 입국금지를 풀어줘야 하는데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경우에도 5년 뒤에는 입국금지를 해제해야”한다면서 “2002년 당시 국적법에서는 병역면탈의 경우에도 38세가 지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재조치와 의무위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비자발급 거부 역시 비례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17년 동안 입국을 못했다면 이제 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때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기에 따라 만약 관계당국이 또다시 입국을 거부하고 유씨가 또다시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입국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하지만 여론은 아직 싸늘하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주심 대법관인 김재형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는 사실을 들춰내는 글들도 있을 정도다.

[사진=대법원] 유승준 사건의 주심 김재형 대법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3 정도가 유씨의 입국을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가 병역기피라는 것에 상응하는 기여를 한 적이 없고, 국내 입국을 못했을 뿐 중국 등지에서 한류 바람을 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등 불이익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駐미국 LA한국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군대는 꼭 다녀오겠다’는 약속과 달리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씨는 2002년 입국이 거절된 이후 계속해서 비자발급을 신청해 왔다. 거부당하면 소송을 내는 등 국내입국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에는 유트브 영상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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