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복귀...관건은 ‘1만원’ vs ‘8000원’ 간극 좁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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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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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위원 8명, 10일 제11차 전원회의 참석

  • 노동계 '4.2% 삭감안' 규탄 서명 전달

  • 내년도 최저임금 11일 또는 12일 새벽 결정 가능성도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노동계가 10일 복귀했다. 제11차 전원회의에 노사 양측이 자리하면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직전 사용자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어제 사용자단체에서 (최저임금 삭감 필요성을 주장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는 복귀 여부로 오늘 아침까지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 뭔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회의에) 왔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 안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맞섰다.

최저임금위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늦어도 12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다음 주로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오는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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