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5G 인가 과정 부실... 소비자 피해로 전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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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07-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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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5G 상용화 과정에서 정부의 직무 유기 주장... 관련 감사청구 나서

  •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정부와 이통사의 적극적 대처 주문

참여연대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5G 상용화에 급급한 나머지 약관 심사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단체가 5G 상용화 100일을 앞두고 5G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5G 인가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의 자료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심의를 진행하고, 5G 세계최초 상용화 일정을 잡아둔 채 인가를 무리하게 진행해 5G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자체 분석하지 않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 수치 오류와 요금 상승을 고려했을 때 5G의 요금 인하율은 LTE 대비 1GB당 27% 수준인데,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시한 45%를 그대로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7일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핵심 정보인 가입자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 등 자료는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부분공개 결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11년 통신정책 TF 명단을 공개한 사례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와 3G 이용약관 심의자료가 모두 공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과기정통부에 대한 공익심사청구를 진행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지국 부족, 통신장애, 불법보조금, 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5G 상용화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약관 부실 심의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과거 5만원 미만 요금제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매달 1만~2만원의 추가금액을 내야 5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5G 서비스 품질에 관한 민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5G 이용자들이 높은 요금제를 쓰는 만큼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처럼 요금 감면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최초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하고, 1달 이상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용량 고가 위주로 구성된 기존 요금제를 반려하고, 중저가 요금제 신설을 주문하는 등 대용량 콘텐츠 확산으로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이동통신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5G 민관합동 TF를 통해 통신사가 올해 연말까지 5G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요금제 최종 인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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