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최대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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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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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6.5%ㆍ카드 11% 등 기준도 차등화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7월부터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가 최대 10.0% 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중신용자의 대출이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 작업은 그동안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돼온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을 차등화한 것이 골자다.

중금리대출 평균금리는 업권별 조달금리, 부실률, 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감안해 차등화했다. 또 최고금리는 업권별로 평균금리 대비 3.5% 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금리 연 16.5% 이하, 최고금리 연 20.0% 미만인 중금리대출 금리기준이 최대 10.0% 포인트 낮아졌다.

은행권의 경우 현행 중금리대출 금리 대비 10.0% 포인트 낮아진 평균금리 연 6.5%, 최고금리 연 10.0%가 적용된다. 은행은 별도 인센티브를 받는 게 없어 이날 금융위 규정개정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바뀐 금리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중금리대출 평균금리는 8% 포인트 인하된 연 8.5%, 최고금리는 연 12.0%로 낮아진다. 카드사의 평균금리는 연 11.0%, 최고금리는 연 14.5%다. 캐피털사의 평균금리는 연 14.0%, 최고금리는 연 17.5%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16.5%, 최고금리는 연 19.5%로 인하된다.

이번 중금리대출 금리 차등화로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

예를 들어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중금리대출로 500만원을 1년간 빌린 경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는 평균금리가 연 16.5%이기 때문에 연 45만8058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인하된 8.5%의 금리가 적용되면 연 이자가 23만3187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업권별로 비용구조, 상품유형 등이 다름에도 저축은행 수준의 금리요건을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다"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제외한 업권에서는 금리인하나 중신용자 유인 효과가 적어 개정 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카드론, 현금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일반 가계신용대출도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로 각각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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