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제2 윤창호법’ 시행, 25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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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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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0시부터 2시까지 주요 구간 포함 일제 단속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자정부터 실시되면서 서울 전 경찰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25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 경찰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25일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소주를 비롯한 맥주 등 어떤 주류를 단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처벌 역시 강화됐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에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했지만 강화된 개정안은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 됐다.

검찰도 지난 23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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