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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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6-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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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지난 3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보험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주는 내용입니다. 현행 과징금·과태료 체계만으로는 보험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불법행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초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엄격히 나누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과 국내 법체계와 어울리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우(하도급법)나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파견근로자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갑(甲)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약상 약자(을; 乙)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사이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법학자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업체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도입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법안의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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