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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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6-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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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20일 제4차 반부패협의회 주재...반칙·특권 대책 논의

  • "반칙·특권, 국민에게 좌절감 안기고 공동체 신뢰 무너뜨리는 '범죄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지난해 11월 제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및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권익위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사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대한 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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