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급자 60만명 육박…‘손해연금’이라도 먼저 받고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9-06-20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수급자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누적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18만4608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으로 늘었다. 2011년에는 24만6659명으로 늘었고,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오르는 등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13년 조기수급자는 8만4956명이었으나,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447명 등 4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에는 3만6164명, 2017년 3만6669명 등 3만명대로 감소했다.

2018년에는 4만3544명으로 4만명대로 다시 올라섰고, 2019년 3월 현재는 1만6335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를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며, 5년 일찍 받으면 30%(5×6%) 줄어든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