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범위 확대, 개선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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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6-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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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20만2555대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2.2명 당 1대씩의 차량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4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량 소유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살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팔 때 가격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중고차에도 일정한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이 같이 자동차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가능한 모든 수리를 했음에도 자동차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그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손해는 다행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마다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차가 상당한 파손을 당했을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난 4월부터는 이 기준이 조정돼 더 많은 차량보유자들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사진=보험연구원]

그렇다면 어떤 차량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까지는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는 수리비가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고 후 5년까지의 차량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도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1~2년에 해당하면 수리비의 10%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약관이 개정되고부터는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를, 1~2년에 해당하면 15%, 2~5년에 해당하면 10%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하락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나고 보상금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시세하락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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