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톡으로 안내받고 카카오페이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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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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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7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실시

  • 19일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서 신청받아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를 카카오톡으로 안내받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서비스가 7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간편결제업체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체결식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최진우 네이버페이 대표,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는 재산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페이코로 안내받고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로 낼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이다. 황순조 행안부 지방세입정보과 과장은 “모바일 고지 제도는 정부만 보유했던 과세 정보를 간편결제업계와 공유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가져온 실질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오른쪽부터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 최진우 네이버페이 대표, 류영준카카오페이 대표, 진영 행안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 모바일 납부는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15일부터 건물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지방세 고지가 이뤄진다. 10월부터는 지방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고지·납부도 시범실시된다.

모바일 납부자에겐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종이고지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별로 1건당 150~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중납부를 막기 위해 간편결제 2곳 이상에서 납부한 경우 마지막에 낸 것만 실제 통장이나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단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도 함께 보내며,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만 이뤄진다. 또한 종이고지서를 원하는 국민에게 지금처럼 고지서가 자택 등으로 발송된다.

지자체는 제도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창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서울 용산구청장)은 “이번 제도는 종이고지서 수령 여부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이 최소화돼 세무행정 담당자의 심적·물리적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매우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를 계속 발굴하겠다”면서 “국민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고지·납부업체를 늘려나가고, 포인트나 카카오페이머니 등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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