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쿠팡 공정위에 신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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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김태림 기자
입력 2019-06-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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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측 “LG생건의 주장일 뿐…답할 내용 없다”

LG생활건강이 지난 5일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7일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에 직접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인 데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 상품의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에 대한 보전을 거론했으며,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이 지난 5일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 쿠팡]

아울러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납품 단가를 묻는 등 경영 정보를 요구했으며, 타 전자상거래업체와 거래 해지를 암묵적으로 유도하기도 했다는 게 LG생활건강 측 설명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해 신고를 결정했다”면서 “구체적 시시비비는 공정위에서 가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의 이번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쿠팡 측은 “우린 공정위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 LG생활건강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할 내용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쿠팡은 위메프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에게도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당한 바 있다. 위메프는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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