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맞나…엄태용 반성없는 태도에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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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6-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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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청소년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 재판부 "반성 없다" 형량 1년 늘려

한화이글스 엄태용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10대 청소년을 부른 뒤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엄태용에게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며 3년 6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엄태용 측은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엄태용의 바램과는 반대로 형량은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을 거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피곤인이 반성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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