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17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檢, 추가소환 후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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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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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제 없다면 증거인멸 했겠냐" 혐의 입증 자신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17시간 동안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11일) 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비공개 소환이었던 이날 조사에서 정 사장은 오전 8시50분쯤 검찰에 출석했고, 다음 날 새벽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사장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다, 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삼성전자 경영지원TF(태스크포스)팀을 맡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및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을 1~2차례 더 소환한 뒤 사법처리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콜옵션(부채)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산을 부풀려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이익과 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의심을 받는다. 제일모직은 이를 바탕으로 3배 이상의 가치가 부풀려진 상태에서 삼성물산과 합병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은 물론 수조원대의 이익을 안겨다 줬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석연치 않은 합병과정이 별다른 반대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제공한 300억원대 출연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혐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의 현안이 아니었다’며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금전의 상당 부분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면 삼성그룹 측이 검찰수사에 대비해 ‘JY’ ‘미전실’ 등 특정 키워드로 검색된 파일들을 대거 삭제하고 공장 바닥을 파내고 회사 전산서버를 숨겼겠냐"면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과 상무급 2명, 삼성바이오 임원 1명,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직원 2명 등 삼성그룹 핵심 임원 8명을 구속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12일 새벽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일정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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