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옹진군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계획에 대해 IPA에 8가지 공개 질의

장정민 인천시 옹진군수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해양자치주권 보장,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항만공사(IPA)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 군수는 인천이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협소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야하며,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6년~2020년)에도 국제여객부두가 2020년부터 연안여객과 도서화물을 취급해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시설인 항만을 국내·외에 매각한 전례가 없음을 뿐 아니라 타 항만공사 등은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군수는 IPA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계획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IPA에 8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장정민 경기 옹진군수는 “IPA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계획은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간 지속될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열린 자세와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과 혜안을 통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장정민 인천시 옹진군수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해양자치주권 보장,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 옹진군 제공]

◆ IPA 8가지 질의내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상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이 연안여객과 도서화물 처리로 기능이 재편되었는데, 인천항만공사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사항을 어떻게 준수할 계획인지?

△ 인천항만공사는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남항 이전 결정 시, 연안여객터미널을 함께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상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잔류시켰다면 연안항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연안항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여객선의 대형화, 항로증설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 인천항만공사에서 주장하는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매각 후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상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인지?
인천항만공사의 수익성만을 위한 매각은 아닌지?

△ 인천항만공사가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을 매각하여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육상항만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항만기능을 상실하는데,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2만5000t급 카페리선은 어디에 접안할 예정인지?
인천~제주 운항 카페리선의 선석을 신 국제여객터미널로 활용한다면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상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상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인천~제주 간 승객 발권은 연안부두에서 하고, 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승선시킨다면, 인천~제주 간 승객에게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 남북관계 개선 시 인천 연안항은 남북 물류와 여객 수송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규모의 연안항과 연안여객터미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 인천항만공사의 국제여객터미널 활용계획을 보면,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도 인천항만공사에서 매각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가 이 국유재산도 인천항만공사로 출자하여 매각할 수 있게 한 것인지?
해양수산부의 동의만으로도 인천항만공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 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고, 종합어시장 등을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물류단지(컨테이너야드)로 이전하여 옹진군과 중구의 상생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의항은 있는지?
국제여객터미널 물류배후단지를 수산물유통물류판매단지로 전환하여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종합판매물류유통단지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 인천항만공사 주관으로 2015년 실시한 ‘인천항 제1∙2 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수립 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봐, 용역 참가기관을 해양항만 전문기관으로 하여 재용역할 의향은 있는지?
시간상 불가하다면 “국제여객터미널 일괄 매각과 주상복합시설 건설”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 중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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