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강사법 시행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현실화…7년새 23000명 줄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상민 기자
입력 2019-05-30 14: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사법’ 시행 앞둔 해마다 시간강사 해고

  • 대학측,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 부담 강의 줄이기 나서

  • 성균관대 96%, 홍익대 80.6%, 한양대 71.8% 줄여

  • 시간강사 줄이고 초빙, 기타교원 등으로 전환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균관대는 시간강사의 96%, 홍익대는 80.6%, 한양대는 71.8%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들고 있다. 대학 강의가 줄어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강사대량해고로 인한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강사법 논의는 지난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 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2011년 12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간강사, 대학 양측의 반발로 법 시행은 4차례 유예됐다.

이에 2018년 강사·대학·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합의안을 발표했다.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원칙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대학교육연구소]

강사법 시행은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강사법이 유예돼온 지난 7년간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 지속적으로 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는 지난 29일 4년제 사립대학 152교(일반 150교, 산업 2교) 대학알리미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다.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7년간 2만2397명(37.2%) 감소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같은 기간 45.3%에서 29.9%로 15.4%p 줄었다.

반면, 비전임교원 중 기타교원은 2011년 1만2445명에서 2018년 2만1998명으로, 9553명(76.8%) 증가했다. 초빙교원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명(8.0%) 늘었다. 대교연은 이에 대해 “2011년 12월 강사법 국회 통과 이후,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전임교원은 2011년 4만7801명(35.9%)에서 2018년 5만4153명(42.9%)으로 6352명(13.3%) 증가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한 결과다. 대학들이 관련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을 늘린 것이다.

시간강사 감소율 분포에 따르면,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41교(28.3%)였다. 즉,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한 것이다.


감소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12교(8.3%)였다. 성균관대 시간강사는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688명(96.0%)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원대 92.9%,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광주여대 88.7% 등이다.

이 중, 성균관대·홍익대는 재학생 2만 명 이상, 한양대는 3만 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2017년 기준 자금총액(교비·산학협력단 회계)이 각각 9410억원, 3120억 원, 8846억 원으로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

특히, 홍익대, 한양대는 전임교원 증가율도 미미했다. 홍익대는 2011년 705명에서 2018년 752명으로 47명(6.7%), 한양대는 같은 기간 1334명에서 1,428명으로 94명(7.0%) 늘었을 뿐이다.

김효은 대교연 연구원은 “올해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다시 전임교원 시수 확대, 대형강의, 사이버 강의 확대 등 ‘꼼수’로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인만큼 대학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