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최저임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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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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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 근로자, 최소한의 소득 보전

  • 최저임금위원회,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공익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지금껏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막판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절충점을 찾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어 왔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공약에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한 자릿수 인상률 또는 동결이 예상된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다.

Q. 최저임금제도란?

A.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 등 법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또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사업주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꾀한다.
 

최저임금위원회[사진=최저임금위원회]

Q.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A. 최저임금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이듬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다.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위원회는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있다.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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