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결격단체 세종시태권도협회 임원 승인… 시체육회 "뇌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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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5-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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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담당자 "임원 인준 미승인에 따른 결격단체라서 승인한 것일 뿐, 다른 이유 없었다"

세종시체육회의 핑계성 발언과 방관자적 태도와 모순된 논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태권도협회 사태를 두고 회피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불법선거 지적 묵살, 임원 인준 승인한 세종시체육회 왜? 1월 25일 보도]

지난해 10월 세종시 태권도협회장이 선출되고, 곧바로 불법선거 의혹으로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임원 인준 승인이 이뤄졌다. 이어서 전무이사 승인도 이뤄졌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서 협회장 인준을 승인했기 때문에 시체육회도 협회장 인준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인준을 승인받은 협회장은 곧바로 전무이사를 지명해 승인을 요청했고, 이뤄졌다. 논란은 그때부터 눈덩이처럼 커졌다.

시 체육회가 회원들이 제기한 불법선거 의혹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임원 인준을 승인해 줘서다. 시 체육회 한 관계자는 "결격단체기 때문에 임원 인준 승인의 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긴한데, (직원이)승인을 해서 태권도인들이 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원 인준은 승인해놓고 협회장 선거과정 중 불법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 제기에는 '결격단체라서 관여할 수 없다, 조사 권한이 없다'는 식의 어긋난 논리로 일관해왔다.
 

[사진=세종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쳐]

게다가, 태권도협회가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임에도 아직까지 협회장 미선출과 전무이사 미정으로 기록돼 있어 실체적 논란도 나온다. 현행 회원종목단체 등록 기준에 따르면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결격단체로 구분돼 있다. 이 중 태권도협회는 회원종목단체로 등록돼 있기는 하지만 결격단체로 지정돼 시체육회의 지배는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 인준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다.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됐었고, 결격단체임에도 승인이 이뤄졌다. 회원들의 반발에도 임원 인준을 승인해준 시체육회 직원 A씨는 "임원 인준 미승인에 따른 결격단체이기 때문에 임원 인준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격단체 해제를 위한 승인이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하여 "협회장 선거가 불법 선거였다는 회원들의 문제제기에도 임원 인준을 승인한 것이 결격단체 해제를 위한 승인이었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접대를 받거나, 인맥이 동원된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 체육회가 임원 인준을 승인했음에도 아직까지 태권도협회장 미선출, 전무이사 미정으로 등록해 둔 상황이라 의문점이 제기되는 등 배경에 주목된다.

한편, 태권도협회 임원 인준을 승인해준 A씨는 돌연 보직이 변경돼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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