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공무원, 하도급 선정 관여 등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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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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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선정 관여·인척 채용 요구...감사원, 서울시에 해당 직원 '징계' 요구

  • 구례군 직원,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관련 금품수수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와 관련,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인척을 고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 ㄱ회사와 109억원 규모의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ㄱ회사는 2015년 4월 ㄴ회사에 38억원 규모의 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직원 2명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전직 서울시 A과장은 2014년 11일 지인인 ㄴ회사 회장이 해당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부탁하자 부하직원인 공사관리관 B씨를 소개해주고, B씨와 함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

이에 ㄱ회사는 당초 하도급을 주려던 ㄷ회사에게 하도급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ㄴ회사에 토공·구조물 공사 하도급을 줬다.

A과장은 또 2014년 12월 말 동서 C씨의 이력서를 B씨에게 주며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했고, B씨는 ㄱ회사에 C씨의 채용을 요구했다.

ㄱ회사는 이들의 요구대로 2015년 1월 C씨를 어린이병원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했고 2017년 8월까지 매달 300여만원씩 총 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B씨는 하도급 업체인 ㄴ회사가 자재·장비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ㄱ회사 등에 대납하도록 수차례 요구, ㄱ회사 등이 2015년 10월 공사대금 3억3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

이후 ㄴ회사는 2016년 6월 건설업 면허가 말소됐고 ㄱ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대납금액을 받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하도급 업체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B씨를 징계(정직)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나온 A과장이 현재 소속된 서울시 ㄹ구청장에게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고 자신의 인척을 채용하도록 요구한 A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남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과정에서 구례군청 D팀장이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제재 없이 묵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D팀장은 또 다리 설치에 사용되는 케이블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뒤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70만원과 물품 39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에 감사원은 구례군에 D팀장에 대한 징계(정직)를 요구하고, "불법 하도급을 한 실시용역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해당 사안을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알선수재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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