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에 뿔난 운용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기자
입력 2019-05-19 1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투자공사 로고 이미지.]


자산운용업계가 한국투자공사(KIC)법을 고치려는 정치권에 뿔났다. 법을 바꾸면 KIC는 연기금 자산까지 굴릴 수 있다. 가뜩이나 외국 자산운용사에만 돈을 맡겨온 KIC가 덩치를 더욱 키운다는 얘기다.

◆운용사 사장단 KIC법 개정안에 반대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이달 15일에도 KIC법 개정을 막으려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년 전쯤 KIC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KIC에 투자를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와 한국은행뿐이다. 개정안은 이를 주요 연기금까지 확대하려 한다.

최희남 KIC 사장은 얼마 전 운용자산을 2000억 달러(약 2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세계 10대 국부펀드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KIC는 지금도 14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모두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부동산)로만 굴린다.

개정안은 주요 연기금 투자처를 해외로 넓혀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30% 안팎으로 유지해왔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8년 -0.92%로 저조했다. 결국 국민연금은 2023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40%대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에만 투자해온 KIC 수익률은 2017년까지 5년 동안 6%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5.2%)보다 1% 포인트가량 높았다.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군인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도 KIC에 돈을 맡길 수 있다.

◆KIC 쏠림이 운용산업 역량 꺾을 수도

자산운용업계는 KIC 독식을 우려한다. 그나마 국내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겨온 연기금마저 줄어들 수 있다. KIC와 같은 국부펀드가 자국 금융사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KIC는 국내 자산운용사를 철저하게 외면해왔다. KIC가 국부유출 논란을 낳아온 이유다. 실제로 KIC를 세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외국 자산운용사에 준 수수료만 6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KIC는 2018년 총자산 가운데 0.46%만 국내 자산운용사에 맡겼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해외 국부펀드는 자국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겨 관련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며 "애초 KIC도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만든 기관"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은 곧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