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한진그룹 총수 지정...'남매의 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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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05-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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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원태 한진그룹 총수 직권 지정…서류상 총수

  • -안정적 경영권 확보,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 등 과제 산적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사진 = 한진그룹 ]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가 15일 한진그룹 동일인(실질적 총수)으로 직권 지정되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번 총수 지정은 한진그룹 내부의 동의가 아닌 공정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앞둔 지난 3일, 한진그룹 내부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한진그룹 내부 갈등은 한진그룹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총수 지정 발표가 연기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공정위는 지정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 등의 자료다.

이후 한진그룹은 관련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확인서에 따라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로 조원대 대표이사를 직권 지정했다. 한진그룹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지정 자료제출을 한진칼에 위임을 한다는 조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있다. 또한, 확인서에도 지정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자필서명이 포함됐다.

공정위의 직권 지정 근거는 한진그룹의 정점이 조원태 회장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한진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진그룹은 참석한 이사 전원이 회장 취임에 동의했고, 이와 같은 절차는 회사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한 뒤 총수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현황,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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