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건설부, 고속도로 BOT 계약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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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5-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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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미얀마 건설부 산하의 고속도로국은 과거 군정시대에 민간 기업과 체결한 BOT(건설・운영・양도) 방식 기반의 고속도로의 건설・보수관리 계약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동 계약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 중 대다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약 내용은 이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프론티어 미얀마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군정시대인 2011년 이전에 민간 기업 25개사와 맺은 BOT 계약으로, 대상은 전국의 고속도로 61 구간(총연장 5224km)이다.

최대 도시인 양곤 관구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월 연방의회에서 미얀마의 한 재벌기업의 계약 위반 사례를 지적한 것이 계약 재검토의 계기가 되었다.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맺은 이 재벌기업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이를 파악한 건설부가 통행료 징수 중지를 권고하자 돌연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미얀마의 도로에 관한 BOT 계약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6년에 "계약 형태에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고속도로국은 개정된 BOT 계약서를 건설부, 계획・재무부, 법무부 등에 이미 제출했다. 새로운 BOT 계약에서는 모든 고속도로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최소 규격인 클래스 3을 충족해야 하며, 2차선으로 도로 폭은 5.5m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통행료 징수 중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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