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 징역1년6월 구형받자 "합리적 결론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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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4-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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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에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적용해 벌금 600만원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데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이 지사는 줄곧 담담한 모습을 보였으며, 검찰 구형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한편, 1심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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