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최장 330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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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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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3일 선거제 개편,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3법 합의안을 모두 추인했다. 여야 4당은 늦어도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한다.

앞선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을,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이는 재적위원 5분의 3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에서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최장 330일 이후에 패스트트랙 3법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다만, 소관 상임위 논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당장 소관 위원회에서는 ‘최장 180일 이내’ 대신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기간을 90일로 당길 수 있다. 또한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60일로 돼있는 본회의 부의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빠르면 소관 상임위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즉각 상정 등 180일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오는 10월 말에 처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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