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집중 교섭 뒤 파업여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19-04-23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GM 로고]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23일 양일간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2.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신설법인 노조원들은 사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인 만큼, 생산부문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사측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파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사측은 단체협약 총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 중 노조는 차등 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가능성,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작년 말 GMTCK 분리 반대 투쟁 이후 4개월 만이다. 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 등을 거쳐 파업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됐지만,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해 입장을 좁혀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