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100조원 시대…나도 쇼핑몰CEO⑩] 세무·회계·법무·IP 업무 습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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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4-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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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분쟁 방지하려면 법무·세무 업무 사전숙지·컨설팅 필요

  • 상품권·저작권부터 세무까지 법률 공부 필수

온라인 쇼핑몰 최고경영자(CEO)는 분쟁이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지식재산(IP)과 법무, 세무·회계 업무를 미리 학습해야 한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가진 등록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쇼핑몰 규모가 커지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반대로 자신보다 먼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상품 등 유사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상표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상표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표권을 침해당할 경우, 민·형사적 재판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판매 상품과 관련해 쇼핑몰 상세 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상품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촬영할 수도 있지만, 음악과 이미지 등 다른 저작자가 만들어둔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만약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저작물인지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세무와 법률과 관련해서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미신고, 납부 지연 등 납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대로 인지만 하고 있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으로도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교부 대상인지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대해 미리 공부하면 운영에 도움이 된다.

권계영 카페24 창업컨설팅연구소장은 "원활한 쇼핑몰 운영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이라며 "쇼핑몰 규모가 점차 커지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 등 전문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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