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노동관계법 등 쌓였는데…4월 국회도‘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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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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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법안 처리가 요원해지고 있다. 다음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그야말로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3일 이후부터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 개정안, 택시·카풀 합의안을 시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특히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된 추경 심사 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가 짊어지고 있는 부담은 상당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좌파 독재의 길을 걸었다. 좌파천국을 만들어왔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수개월간 논의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도 관건이다. 이미 여야 간 입장 차로 인해 사실상 소멸 수순에 놓이게 된 상황이지만, 어렵사리 여야 4당 간 합의가 성사될 경우 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내달 8일 이후 상견례 자리를 겸한 여야정 협의체가 마련되고, 여기에서 민생입법과 관련한 모처럼의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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