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항소심 시작…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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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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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금품 귀속자 사망해 일반적인 조사 갖추지 못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 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제공한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가 있는 노 전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3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특검은)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계담당 김종호와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게 줬다고 하는데, 김씨가 중간에 현금이 든 쇼핑백 내용물을 ‘느릅나무차’로 바꿔 전달했다”며 “엇갈리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령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해 확인을 못하니 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검은 “원심에서 이미 사후 입증을 통해 충분히 심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품 수수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받아 손으로 만진 직접 수령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며 “사건 초기 금품 귀속자의 사망으로 조사가 일반적인 조사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유서에서 적시한 금액과 공소사실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 확인하기 위해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항소 이유도 들었다. 김씨 측은 “원심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클릭수를 바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손가락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면 허위정보가 된다는 것이냐”며 “프로그램을 통한 입력은 허위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 측은 “킹크랩에서 휴대폰은 좀비PC 역할을 했다”며 “IP도 변조하고 네이버 어뷰징 정책 피하기 위해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활동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실제로 추천과 비추천을 눌러야 되는데 킹크랩은 디도스 공격과 비슷했다”며 “이를 합법이라며 정치적 표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잡고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선씨를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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